자동차 명의 변경

개인간 자동차를 구입하거나 매각하는 경우 호주는 한국만큼 까다롭거나 어렵지 않다. 간단히 소유권 변경 통지서를 면허국에서 입수하든지 인터넷에서 Notification of change of ownership (Form MR9) 을 다운받아 작성하면된다.

매도자가 할 일

우선 , 소유권변경통지서 (Notification of change of ownership)를 작성하여 (이때 매도자는 Seller부분에 매입자는 Purchaser부분을 작성) 매도자는 Seller’s copy를 매입자는 Purchaser’s copy를 가진다. 내용의 작성에 대한 책임은 매도자가 있으므로 매도자는 매입자의 면허증을 보고 주소, 면허번호등을 꼼꼼히 확인하여야 된다.

매도자는 이후 Seller’s copy를 한부 복사하여 두고 원본은 7일이내에 아래 주소로 발송한다.
Department of Transport, GPO Box R1290,
Perth, WA 6844

이로서 매도자로서는 자동차 양도에 대한 법적 의무를 모두 이행한 것이다.

매입자가 할 일

매도자가 소유권변경통지서(Notification of change of ownersihp)를 준비하지 않았다면 매도자가 준비하여도 된다. 내용을 서로 기입한 다음 Seller’s copy는 매도자에게 준다.

그 다음, Purchaser’s copy를 한부 복사하여 두고 원본은 14일 이내에 아래 주소지로 발송한다.
Department of Transport, GPO Box R1290,
Perth, WA 6844

그리고 좀 있으면 면허국에서 Stamp duty가 날아 오는데 이때 28일 이내에 동 금액을 납부하면 자동차 인수가 모두 끝이 난다.

한편, 매입자는 자동차 구매전에 해당 자동차가 도난 차량은 아닌지 또는 담보가 걸려 있는 차량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간혹 도난 차량 또는 담보가 있는 차량을 매입하여 낭패를 보는 한국인들이 있는데 누구 탓할 필요없이 자동차 매입전에 간단히 인터넷에서 이러한 사실을 확인 한 다음 구매하면 된다. 이것을 REVS 검색이라고 하는 데 조회를 하기 위해서는 1)차량등록번호, 2)엔진번호, 그리고 3) 새시 또는 VIN번호를 알면 간단히 인터넷에서 조회할 수 있다. 이러한 번호는 차량등록증에 보면 나오니 참조하기 바란다.

2 Thoughts to “자동차 명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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