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전파자의 법적책임 대한민국에 코로나바이러스가 확산되면서 이에 대한 많은 이야기가 쏟아지고 있다. 필자의 두 동생은 공교롭게도 둘 다 식당을 운영하다 보니 이번 코로나바이러스 사태에 직격탄을 맞았다. 하지만, 마스크나 면역강화 건강식품 판매자들의 경우 제품이 없어서 못 팔 정도라며 호황기를 맞이 하고 있다. 한마디로 대부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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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는 한국과 달리 각각의 기관에서 기소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경찰이나 이민국 또는 세관, 시등에서도 각자의 권한에 대한 기소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통사고나 기타 사건등으로 이러한 기관에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 될 수 있으면 변호사의 조력을 요구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곳의 조사관들은 법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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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는 노동자의 천국이다. 시내에서 말끔하게 넥타이를 메고 다니는 사람보다 흐름한 작업복을 입고 다니는 노동자들이 훨씬 높은 수입을 얻는 곳이 바로 이곳 호주이다. 이러한 노동자의 천국에 Working Holiday 비자나 457 비자로 일을 하러 올 수있었다면 행운아라고 자부해도 좋을 듯하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은가 보다. 일부 한국인 근로자들이 호주정부에서 정한 최저임금이하의 급여를 받던지 아니면 최저근로조건에 미치지 못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경우도 있으니 말이다. 2014년 1월 18일 현재 호주의 최저 임금을 보면 만21세이상의 성년이 정규직으로 1시간 일을 할 경우 받을 수 있는 최저 시급은 16불 37센트이다. 여기에 더하여 고용주는 9%의 연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년간 20일간의 유급휴가와 10일간의 병가를 허용하여야 한다. 만일 임시직이라면 시급은 20불 30센트이상을 받아야 한다. 이것은 모두 주당 38시간의 근로를 기준으로 산정한 것이다. 만일 주당 38시간 이상 일을 한다고 가정하면 처음 2시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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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명한 하늘, 아름다운 백조의 강이 있는 호주 퍼스에 설레이는 마음으로 도착하면 제일 먼저 느껴지는 것이 대중 교통 문제이다. 도대체 자기 차가 없으면 자유롭게 다니기 어렵고 전철, 버스등 대중 교통이 있어도 배차간격이 멀어 거주지에서 직장을 알아보러 나가려고 하면 가까운 거리에서도 몇시간이 걸리기 일쑤이니 자기차가 없으면 불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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