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전파자의 법적책임은?
코로나전파자의 법적책임
대한민국에 코로나바이러스가 확산되면서 이에 대한 많은 이야기가 쏟아지고 있다. 필자의 두 동생은 공교롭게도 둘 다 식당을 운영하다 보니 이번 코로나바이러스 사태에 직격탄을 맞았다. 하지만, 마스크나 면역강화 건강식품 판매자들의 경우 제품이 없어서 못 팔 정도라며 호황기를 맞이 하고 있다. 한마디로 대부분이 고통을 당하는 이때 누구는 즐거운 비명을 지르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필자는 직업이 변호사여서 그런지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법적 소송이 눈에 띄었다. 지난 2월 24일 미국의 남부 캘리포니아에 있는 코스타메사라는 도시가 연방정부와 주정부를 상대로 코로나바이러스 의심환자들을 트라비스 공군기지에서 코스타메사 내의 구개발센터로 이송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긴급금지명령을 신청하여 연방법원이 이를 허가한 사건이 있었다.
미국의 언론들은 1918년 스페인독감이 유행할 때 몇몇 자치단체들이 환자이송을 못하도록 한 이래 처음 있는 희귀한 소송이라며 보도를 하였다.
이 사건은 자치단체가 관할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취한 법적 조치이지만 만일 개인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코로나바이러스가 감염되었다면 감염시킨 전파자를 처벌할 수 있을까?
필자는 가능하다고 본다. 전염성이 있는 에이즈 환자의 경우, 자신이 에이즈라는 사실을 숨기고 성관계를 해 에이즈를 전파했다면 상해죄로 처벌받은 예가 많이 있기 때문이다. 2014년 미국 플로리다주의 전직 경찰관이 에이즈 감염 사실을 숨기고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하다 에이즈를 옮긴 혐의로 기소되었고, 2016년에는 한국의 서울 한복판에서 필로폰을 투약하고 성관계를 맺은 에이즈 환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된 적이 있다.
한편, 1997년에는 에이즈 감염 사실을 알면서도 감염 사실을 재확인하기 위해 헌혈했던 사람이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적도 있다. 또한, 싱가포르에서는 자신이 에이즈에 감염된 사실을 모른 채 20년째 헌혈을 한 남성을 구속하기도 하였다.
최근 수퍼전파자인 신천지교인 31번확진자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이 감염된 바 있지만, 아직 31번 확진자를 형사처벌하였다는 뉴스를 듣지 못했다. 31번 확진자를 형사처벌하기 위해선 우선 자신이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타인을 감염시키기 위하여 고의로 접촉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하기 때문에 형사처벌이 쉽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 방역 업무를 지원하던 경북 영덕군청 직원이 신천지 교도라는 사실을 숨기고 업무를 진행중 의심증세가 나타나 들통났다. 이런 경우, 신천지 교인이라는 신분을 숨긴 것은 사실이지만 자신이 코로나 감염이 되었다는 인식을 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형사처벌 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전지전능(?)한 대한민국 검찰이 이같은 전파자들을 처벌해야겠다고 마음만 먹는다면 무슨 꼬투리를 잡아서도 처벌했을 것이고, 이러한 의혹을 가지고 수사에 착수만 하더라도 다른 전파자의 행동을 제약하고 이것이 곧 초기 코로나 방역에 큰 도움이 되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다.
그렇다면, ‘억울하게’ 코로나에 감염되었다면 전파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가능하다. 하지만, 입증책임은 싸움을 거는 원고가 해야 되기 때문에 전파자의 과실을 입증하는 부분이 쉽지는 않을 것이다. 단순히 내가 감염되었다는 사실만은 부족하고 전파자가 코로나감염 사실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원치 않는 나에게 접근하여 감염이 되었다는 증거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만일 기침·고열 등 의심 증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의 검사 권유를 거절하고 다중시설에 갔다가 자신을 감염시킨 전파자라고 한다면 책임을 물을 만 하다고 본다. 하지만, 이것 역시 현실적으로 입증하기 쉽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또 한가지 만일 법원에서 전파자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여 손해배상을 판결하게 되면, 모든 감염자는 직전 감염자를 상대로 전파자 책임을 묻는 사태가 발생될 수도 있기 때문에 법원 역시 판결의 사회적 파장을 고려하여 결정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사태에서는 모든 것이 조심스러울 것이지만 적어도 전파자의 행동에는 법적 책임이 따른다는 인식을 심어 주기 위한 모범 조치정도는 하여야 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