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서 조사받을때

호주는 한국과 달리 각각의 기관에서 기소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경찰이나 이민국 또는 세관, 시등에서도 각자의 권한에 대한 기소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통사고나 기타 사건등으로 이러한 기관에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 될 수 있으면 변호사의 조력을 요구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곳의 조사관들은 법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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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체 양수도

이곳 퍼쓰에서도 사업을 하려는 교민수가 늘어 나면서 Business Settlement에 대한 문의가 심심치 않게 들어 오고 있다. 한국분들의 특성 때문인지 모르겠으나 대부분 구두 계약으로 사업 인수를 결정하고 나중에 서면으로 증거를 남겨야 겠다며 변호사를 찾아 와서는 계약서를 하나 써 달라고 한다. 이때 대부분의 한국분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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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체의 형태

퍼쓰에도 사업을 하고자 하는 교민수가 늘어나면서 Business Structure에 대한 관심이 높아 진 것 같다. Business Structure란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어떤 법적인 형태를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이 세법상 그리고 권리 보호등의 목적에서 가장 이상적이냐 하는 것을 미리 고려하여 법적 형태를 갖추는 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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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명의 변경

개인간 자동차를 구입하거나 매각하는 경우 호주는 한국만큼 까다롭거나 어렵지 않다. 간단히 소유권 변경 통지서를 면허국에서 입수하든지 인터넷에서 Notification of change of ownership (Form MR9) 을 다운받아 작성하면된다. 매도자가 할 일 우선 , 소유권변경통지서 (Notification of change of ownership)를 작성하여 (이때 매도자는 Seller부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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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증 제도

어느나라나 운전면허증의 자격요건으로 일정한 이론과 경험을 취득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필자는1980년대 초에 한국운전면허증을 처음으로 땄다. 당시는 각자 경제사정에 따라 운전연습시간을 시간당 얼마씩 지불하는 방식으로 연습하였다. 경제적 여력이 있는 사람들은 학과부터 실기연습까지 모두 풀코스로 수강비를 지불하여 운전면허증을 땄지만 경제사정이 빈약했던 필자는 학과시험은 독학으로 마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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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근로기준 조건

호주는 노동자의 천국이다.  시내에서 말끔하게 넥타이를 메고 다니는 사람보다 흐름한 작업복을 입고 다니는 노동자들이 훨씬 높은 수입을 얻는 곳이 바로 이곳 호주이다.  이러한 노동자의 천국에 Working Holiday  비자나 457 비자로 일을 하러 올 수있었다면 행운아라고 자부해도 좋을 듯하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은가 보다.  일부 한국인 근로자들이 호주정부에서 정한 최저임금이하의 급여를 받던지 아니면 최저근로조건에 미치지 못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경우도 있으니 말이다. 2014년 1월 18일 현재 호주의 최저 임금을 보면 만21세이상의 성년이 정규직으로 1시간 일을 할 경우 받을 수 있는 최저 시급은 16불 37센트이다.  여기에 더하여 고용주는 9%의 연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년간 20일간의 유급휴가와 10일간의 병가를 허용하여야 한다.  만일 임시직이라면 시급은 20불 30센트이상을 받아야 한다.  이것은 모두 주당 38시간의 근로를 기준으로 산정한 것이다.  만일 주당 38시간 이상 일을 한다고 가정하면 처음 2시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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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운전면허증 갱신

청명한 하늘, 아름다운 백조의 강이 있는 호주 퍼스에 설레이는 마음으로 도착하면 제일 먼저 느껴지는 것이 대중 교통 문제이다.  도대체 자기 차가 없으면 자유롭게 다니기 어렵고 전철, 버스등 대중 교통이 있어도 배차간격이 멀어 거주지에서 직장을 알아보러 나가려고 하면 가까운 거리에서도 몇시간이 걸리기 일쑤이니 자기차가 없으면 불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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