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6월 28일 대한민국 헌법재판소(헌재)는 병역법 제5조 제1항(병역종류조항) 등에 대한 위헌소원 등 청구사건에서 위 병역종류조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렸다. 2016년 12월 평화주의 신념에 따라 군 입대를 거부한 홍정훈이 1심 패소(2017년 4월) 뒤에 헌법소원을 낸 것에 대한 결정이었다. 병역종류조항에서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Read More
2018년 6월 28일 대한민국 헌법재판소(헌재)는 병역법 제5조 제1항(병역종류조항) 등에 대한 위헌소원 등 청구사건에서 위 병역종류조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렸다. 2016년 12월 평화주의 신념에 따라 군 입대를 거부한 홍정훈이 1심 패소(2017년 4월) 뒤에 헌법소원을 낸 것에 대한 결정이었다. 병역종류조항에서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Read More
Latest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