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치 않은 검찰수사
독자 여러분들은 만일 한국에서 가족이 검찰 또는 경찰에 구속되거나 출석하여 조사를 받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떻게 할까 생각해 본적은 있는가? 필자가 아는 대부분의 한국분들은 제일 먼저 주변에 검찰이나 경찰에 인맥이 있거나 영향력을 행사 할 수 있는 사람, 소위 말해, 끈을 찾는다고 했다.
만일 그 가족이 이미 기소가 되어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대부분 경제적 여유가 있는 분들은 힘있는 전관예우 변호사를 찾게 될 것이다. 과거 필자가 한국 모 그룹의 고문변호사로 한국에 체류중일때, 한국과 미국등의 소송업무를 보면서 한국및 미국 변호사들을 총괄 지휘했던 경험이 있다. 당시, 한국 소송을 담당할 변호사를 찾던 중 제일 먼저 들어오는 조언이 주임판사의 연수원 기수가 얼마인지, 그리고 연수원 기수의 동기 변호사가 어느 법무법인에서 근무하는가 였다. 즉, 한국은 아직도 엄격한 법치가 이루어 지지 않고 힘에 의해 정의가 좌우된다는 암시를 강하게 받았다.
호주의 경우, 판사와 변호사가 개인적 친분만 있어도 해당 사건을 기피하게 되는 것과는 매우 다른 양상이다. 호주 경찰관들도 자기가 맡은 사건에 가족이나 친구가 개입되어 있다면 즉시 사건을 다른 사람에게 인계한다. 그렇지 않다면, 그 사건은 반드시 패하게 되어 있고, 해당 경찰관이나 판사는 이해충돌을 야기한 이유로 중징계를 피할 수 없다. 수년전 호주의 NSW수상도 수상 당선 기념으로 $3,000불짜리 와인을 선물로 받았다가 수상직에서 내려오게 되었고, 서호주의 Perth 시장도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시장직이 박탈되는 사건도 있었다. 한국도 호주와 비슷한 이해충돌방지법이 있긴 하지만 무늬만 그럴뿐 호주와 같은 실질적인 역할을 하지 못할 정도 인 것으로 알고 있다.
한국에서 이해충돌방지법에 가장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그룹은 바로 검찰이라고 본다. 한국은 검사가 기소권을 독점하는 한편, 기소할지 말지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기소편의주의도 채택하고 있어서 수많은 문제들을 내포하고 있었다. 과거 이명박 대선후보의 BBK의혹이 불거졌을 때, 이명박이 직접 자신이 BBK의 대표라고 강연도 하고 명함도 뿌렸고, 이명박이 개입했던 수많은 증거가 있었지만, 검찰은 무혐의 처리하여 면죄부를 준 적이 있다. 바로 기소독점, 기소편의주의의 폐단이었던 것이다.
이처럼, 과거 무고한 사람을 간첩으로 기소한 퀘퀘묵은 사건이 아니어도 몇년전 실상이 드러난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모해위증교사 사건과 최근 야당에게 고발사주한 사건등은 호주에서 상상할 수 없는 검찰의 행동이지만 이를 제재하거나 정화시킬 법적 제도적 장치가 없다.
이 때문에 문재인 정부는 집권초기부터 검찰개혁을 부르짖었고, 국민들의 큰 지지를 받아 고위공직자 수사처를 발족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수십년간 권력을 독점해온 검찰의 생리는 바꾸지 못하였고, 오히려 검찰총장이 문재인 정부에 반기를 들어 현재 야당의 대선후보가 되어 있는 상황이다.
현재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받고 있는 의혹은 본부장 즉, 본인, 부인, 장모의 의혹으로서 특히, 윤석열 후보 자신에 대한 의혹만 하더라도 10여건에 이를정도이다. 일일이 다 열거할 수는 없지만 대충 소개를 하자면,
- 윤석열 검찰 고발사주 의혹 (공수처 수사중)
- 윤대진 검사장 형 뇌물수수 무마 의혹 (서울중앙지검 수사중)
- 옵티머스 사건 무마 의혹 (공수처 수사중)
- 한명숙 수사팀 모해위증교사 무마 의혹 (공수처 수사중)
- 판사 사찰 문건 지시 의혹 (공수처 수사중)
- 부친의 부적절한 연말정산 인적공제
- 삼부토건 접대 의혹
- 대장동 부산저축은행 불법대출 알선 혐의 부실수사 의혹(서울중앙지검 수사중)
등등, 호주법으로 보자면 각각의 의혹마다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실로 심각한 범죄의혹임에도 불구하고, 일반인들에게는 그렇게 날카로운 칼날을 들이밀던 검찰은 윤석열에게만은 한없이 무디어져 있는 느낌이다.
공수처 역시 상당수의 인력이 검찰에서 넘어간 검사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검찰의 모양새와 별반 다를바 없다.
이에 비하여 이재명 후보의 의혹은 말그대로 야당이 흠집내기 목적으로 던진 의혹이 대부분이다. 이를테면, 과거 이미 재판을 받아 종결된 음주운전사건, 무혐의처분으로 종결된 김부선스캔들사건, 보수언론사들의 악의적 인터뷰질문에 대하여 “질문이 악의적이네”라며 인터뷰를 중단한 것을 두고 기자를 협박했다고 주장하는 것등등 대부분 사법적 혐의로 볼 수 없는 윤리적 문제들인 것이다.
또한, 최근에 불거진 화천대유 사건을 보면 곽상도등 실제 돈을 받은 사람들은 대부분 국민의 힘 사람들이건만 수사의 진행상황을 보면 오히려 이재명의 배임죄에 초점을 맞추어 있는 모양새여서 향후 한국 검찰의 움직임을 예견할 수 있다.
과거 한명숙 모해위증교사사건과 김학의 봐주기 사건등의 경험으로 보아, 현재 검찰출신의 윤석열 후보가 반드시 대통령이 되어야만 한국 검찰은 과거의 권세와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검찰이 윤석열 후보를 전관예우차원에서 도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첫째, 윤석열의 본부장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국민들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보여주기식 수사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기술적인 부실수사를 하는 것이다. 최근 곽상도, 손준성등이 법원의 구속적부심에서 모두 풀려난 것은 바로 부실 수사가 그 원인이었다.
둘째, 윤석열에게 직접 피해가 갈 수 있는 사람들이나 사건은 철저히 분리수사 하여 상관없는 사람들은 엄벌하여 철저한 수사를 하고 있다는 모양새를 갖추는 것이다. 최근 윤석열의 부인 김건희의 코바나컨텐츠 협찬 의혹에 대하여 일찌감치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은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이해할 만하다.
셋째, 윤석열의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는 이재명의 의혹에 대한 수사를 합리화 시켜주기 때문에 대장동 의혹관련 이미 구속된 사람들을 회유.압박하여 이재명의 배임죄 요건을 충족시키고자 노력할 것이다. 우리는 과거 한명숙 사건에서 보았듯이 한국 검찰은 충분이 그렇게 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기술이 있다고 본다.
이번 대선에서 검찰이 얼마나 교묘히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지원할 것인지 심히 우려된다. 만일 여론조사에서 윤석열의 지지도가 심각할 정도로 하락한다면, 특단의 조치로 이재명을 배임죄로 전격 기소할 가능성도 농후하다.
현재의 한국 검찰은 이명박 대선후보의 BBK사건때와 매우 비슷한 양상이다. 한국 검찰이 법대로 공정하게 대선후보들에 대한 의혹을 처리할 것이라는 확신이 들지 않는 것은 그간 보여준 그러한 역사적 사건들과 경험에서 나온 결과일 뿐이다.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누가복음 6: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