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시각으로 본 “오징어게임”

얼마전 한국 넷플릭스에서 방영된 오징어게임이라는 드라마가 전세계 66개국이상에서 1위를 차지할 정도로 그 인기가 끝이 없다.   오징어게임에 등장한 달고나를 실제 맛보기 위하여 대학로에서 달고나를 판매하고 있는 노점상에 줄이 이어질 정도로 한국 드라마의 인기가 뜨겁다.

그런 가운데 오징어게임속에 등장하는 몇몇 법적 문제를 호주변호사의 시각에서 한번 살펴보면 좋을 듯하여 이 지면을 마련하였다.

오징어게임에서 게임참가자를 모집하기 위하여 제일 처음 나오는 게임이 딱지치기이다.  이기면 10만원을 받을 수 있지만 지면 뺨을 한대 맞는 게임인데, 이것은 합법적일까?  필자의 생각에는 뺨 한대가 어느 정도의 신체적 위해가 될 수 있는지에 따라 판결이 달라질 수 있다고 본다.  이를테면, 신체에 아무런 손상을 주지 않고 알밤 맞기 정도에 해당하는 뺨 맞기라면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 가벼운 오락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하지만, 그 뺨의 세기가 영화에서 보는 것 처럼 얼굴에 멍이 들 정도로 세다면 이것 역시 합법적으로 인정받기 어렵다.  뺨을 맞은 사람은 뺨을 때린 사람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뺨을 때린 사람은 그 세기와 피해 정도에 따라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다.   다만, 호주법상 상대가 뺨을 때리도록 유도한 사람이 누구인가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될 수도 있다. 

이렇게 모집된 사람들은 게임 탈락이 실제 죽음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게임에 참가하겠다는 동의서에 사인을 하게 된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나중에 게임 탈락이 곧 죽음과 같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게임을 그만두겠다”고 하자, 게임 진행자는 이들이 앞서 작성했던 동의서로 게임중단을 못한다고 하는 장면이 나온다.

참가자 : “상금이고 뭐고 다 필요 없으니까 제발 그냥 내보내 줘요.”

게임 진행자 : “동의서 제1항. 참가자는 게임을 임의로 중단할 수 없다.”

이 동의서는 호주법상 계약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약속을 제시한 사람은 게임에서 이길 경우 456억의 상금을 주겠다는 것이고 이 약속을 수락한 사람은 그 댓가로 게임에 의무적으로 참가하여야 하는 것이다.  때문에 일견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것 처럼 보이지만, 이 계약에는 몇가지 문제가 있다.   첫째, 게임참가자들을 기만했다.  계약을 수락할 당시에는 게임에서 탈락할 경우 죽음을 맞게 된다는 중요한 정보를 누락시켰다.   한마디로 사기계약에 해당되는 것이다.  둘째, 일반적으로 계약은 개인간에 자유롭게 체결할 수 있지만 그 계약이 호주의 실정법을 위반할 경우 무효가 된다.  이 계약의 목적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 게임을 하는 것으로서 불법에 해당된다.  때문에 이 불법적 요소가 계약의 주된 목적인 계약은 그 자체가 무효화 되는 것이다.

한편, 한국 민법 제103조에 따르면 선량한 풍속과 사회질서에 위반한 내용의 법률행위는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법으로도 무효에 해당된다. 죽음을 담보로 하는 게임은 선량한 풍속과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오징어 게임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어떤 법적 문제가 있을까?  이들은 게임에 진 사람들을 사살하거나 죽은 자의 장기를 적출하여 밀매하는 등의 범죄행위로 보아 호주나 한국법에서 정한 범죄단체로 볼 수 있다.  범죄단체에 가입하는 행위만으로 위법한 행위가 될 수 있다. 

한편, 야간에 게임 참여자들끼리 죽이는 행위가 발생되는데 엄연히 형법상 살인죄에 해당된다.  하지만, 이때 가해자들은 극악한 상황에서 살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상대를 죽였다고 주장하며 정당방위를 말 할 수 있을 것이다.  일부 공격적이지 않은 게임참가자들의 겨우 단지 수동적으로 방어하던 중에 살인행위가 일어난 사람도 있기 때문에 이들 행위들은 개별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이때 정당방위에 인색한 한국법으로 가면 당시 꼭 상대를 죽여야만 했느냐? 하는 문제에서 과잉방위로 볼 가능성이 높은 반면, 호주법상으로 보면 전반적인 상황에서 올바른 판단조차 할 수 없는 위급한 상황으로 인식되어 정당방위가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할 것이다.

그렇지만 그 중에서도 적극적으로 자신의 게임승률을 높이기 위하여 상대를 죽이고자 하는 사람들은 형법상 살인죄를 면할 수 없을 것이고, 비록 직접적인 살인행위에 참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일행이 되어 상대편을 죽이는 행위를 보고 방치하였다면 살인죄의 공동정범으로 볼 가능성이 많다고 할 것이다.

2 Thoughts to “법적 시각으로 본 “오징어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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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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