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인식지수
호주에서 부정부패는 전혀 없다고 장담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세계의 다른 여러나라들과 비교해 보면 매우 드물다고 볼 수 있다. 세계투명성기구가 2016년 발표한 176개국의 부패인식순위에는 호주는 13위를 기록했기 때문이다. 한국은 2015년 37위에서 2016년 52위로 추락했다. 최순실 국정농단이 막 터지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순위에는 국정농단이나 사법농단은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 사건들을 감안한다면 이 순위도 그렇게 나쁘지 않을 정도다.
당시 국제투명성기구가 투명성향상을 위하여 반부패법을 제정할 것을 한국정부에게 권고한 내용을 살펴보면:
1) Establish an independent anti-corruption body in accordance with Article VI of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Corruption (UNCAC). 유엔 부패 방지 협약 (UNCAC) 제 6 조에 따라 독립적 인 부패 방지기구를 설립
2) A high-ranking and independent ombudsman should be established in order to ensure an independent investigation on corrupt practices of senior officials. In addition, the reform of the criminal prosecution and law enforcement must be achieved in order to prevent the abuse of a prosecuter’s power. 고위 공무원의 부패 관행에 대한 독립적 인 조사를 보장하기 위해 고위급 독립 옴부즈맨 설립하고 검찰의 권력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형사 기소 및 법 집행의 개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3) It is necessary to rebuild the national ethical infrastructure, which is filled with corrupt practices, including the practices of “revolving door greetings” and parachute personnel employment. ‘회전문 인사’, 낙하산 인력 채용 등 부패 관행으로 가득 찬 국가 윤리 인프라를 재건 할 필요가 있습니다.
4) The government should improve its transparency, should ensure the people’s right to know, and should revise the Information Disclosure Act and the Records Management Act to facilitate the monitoring of corrupt activities. 정부는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확보해야하며, 정보 공개법과 기록 관리법을 개정하여 부패 행위 모니터링을 촉진해야합니다.
(5) Before attempting to fully enforce the Anti-Illegal Solicitation Law (Kim Young-ran Law), which has been prepared for a long period of time, we must immediately stop the attempts to mitigate or weaken it but on the other hand should strive to work hard together to improve its usefulness. 오랜 기간 마련해온 청탁방지법 (김영란 법)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기 전에 이를 완화하거나 약화시키려는 시도를 즉시 중단시켜하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 유용성을 향상시키위한 노력도 해야합니다.
6) In order to improve corporate governance and to overcome corrupt practices, corporate corruption prevention laws should be enacted and punitive damages and compensations should be introduced to corrupt corporations. 기업 지배 구조를 개선하고 부패 관행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업 부패 예방법을 제정하고 부패 기업에 대한 징벌적 손해 배상 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7) In order to protect the whistle-blowing at e.g. private schools, the protection laws of public prosecutors should be amended to extend the scope of protection for whistleblowers. 내부 고발을 보호하기 위해. 이를테면, 사립 학교의 경우, 내부 고발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검사 보호법을 개정하여 그 보호범위를 확대 해야합니다.
8) Integrity education should be extended to all levels. 청렴 교육은 모든 수준으로 확장되어야 합니다
9) In line with the anti-corruption action plan adopted at the G20 Summit, collaborative governance of public, business and civil society should be restored. G20 정상 회의에서 채택 된 반부패 행동 계획에 따라 공공, 기업 및 시민 사회의 협력 거버넌스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로부터 5년이 지난 2021년 한국은 현재 H(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 사건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공무원들이 공적인 정보를 이용하여 자기 개인의 사익을 취하는 도구로 활용했기 때문이다.
Corrupt는 ‘부패하다’라는 뜻의 영어로서 14세기 라틴어 동사 ‘corrumpere’에서 파생되었다고 한다. Cor는 ‘함께’라는 이고 rumpere는 파괴하다라는 뜻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는 생물체가 썩거나 부패한다는 추상적인 개념을 ‘(내부 요소들이) 함께 파괴된다’고 생각하여 표현했던 단어이다. 이후 사람이 뇌물을 받거나 부정한 일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의 정신이 타락한 것이라는 비유적인 의미로 사용되기 시작하면서 오늘날의 Corrupt가 나오게 된 것이다.
함께 파괴된다는 뜻의 어원은 한 개인의 부정부패행위가 개인의 정신적 타락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개인이 속한 집단과 나아가서는 국가 전체가 함께 파괴될 수 있다는 말이어서 놀랍다. 영어에서도 A rotten apple spoils the barrel (썩은 사과한개가 전체 사과를 상하게 한다는 속담이 있는데 부패하다와 일맥상통하다고 본다.
처음부터 부패를 작심하고 하는 공무원에 들어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공직근무에 점차 익숙해 지고 타성에 젖으면서 조금씩 윤리의식이 무디어져 갈 무렵 작은 부패의 유혹에 빠져 한번 두번 성공하게 되면 결국 대담해져서 큰 부패에 손을 대는 것이다.
작은 부패행위가 발생 했을 때 내부 기강이 시퍼렇게 살아 있었다면 감히 그런 대담한 부패는 꿈도 꾸지 못했을 것이다. 필자가 일부 조직의 구성원으로서 실제 종종 경험하는 일인데 처음 아주 작은 미미한 부패 행위를 발견하였을 때 쉽게 취할 수 있는 행동은 크게 다음 4가지로 볼 수 있다.
- 조직의 치부를 드러내는 것이니 조용히 덮고 가자.
- 당사자에게 훈계나 경고 정도 주는 것으로 하자.
- 이번은 그냥 넘어가고 다음부터는 절대 용납하지 말자.
- 이번엔 절대로 용납하지 말고 일벌백계하다
필자의 경험으로 4번을 선택하는 조직은 거의 보지 못했다. 항상 1번 아니면 2번 또는 3번을 선택하는데 문제는 다음에 비슷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도 결코 4번을 선택하지 않는 다는 것이다.
한국의 LH사건을 계기로 이번에는 절대로 용납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