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지원금

코로나 부양책의 일환으로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건축지원금 (Construction Subsidy)을 소개하였다.  2020년6월4일부터 12월 31일까지 체결된 건축계약서가 있으면 혜택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주정부 2만불과 연방정부 2만5천불 그리고 여기에 생애최초주택구입지원비까지 더하면 5만5천불 정도의 혜택을 볼 수 있어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서호주정부는 건축보너스(Building Bonus)라는 이름으로 빈 땅에 새로운 집을 짓거나 단층개발로 건축된 스타라타플랜(Strata Plan)이나 다른 토지측량형식의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에게 2만불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이것은 서호주 주택시장을 활성화 하고 건설산업현장의 직업을 늘리는 데 일조하기 위한 목적이다.

건축보너스 2만불을 받을 수 있으려면, 다음 중 1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된다.

  1. 빈 땅에 집을 지으려는 건축 계약서
  2. 스타라타플랜(Strata Plan)이나 다른 토지측량형식의 단층 연립주택을 오프더플랜(Off-the-plan)으로 구입하는 계약서

 

이 계약서 체결 날짜는 2020년6월4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실제 완공날짜는 상관없기 때문에 우선 이 기간 계약만 체결해도 2만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연방정부의 홈빌더지원금(HomeBuilder Scheme)은 2만5천불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정부지원금 2만불에 더하여 추가로 연방정부지원금 2만5천불도 함께 신청할 수 있다.

 

연방정부의 홈빌더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은 부부합산 연간수입이 20만불 이하이거나 싱글의 경우 12만5천불 미만이어야 한다.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이 신규주택 또는 주택개량에 최소한 15만불 이상이 소요되면 2만5천불의 연방정부 홈빌더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신규주택의 시장 가격은 75만불 이하이며, 주택개량비용은 15만불 이상 75만불 이하로서 개량주택의 시장가격이 150만불 이하짜리여야 한다.

 

이 지원금은 자신이 거주하지 않는 투자주택이나 면허를 가진 건축업자를 통하지 않은 건축물이나 개량주택의 건물주는 제외된다.

 

연방정부의 홈빌더지원에는 약 6억8천만불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데 야당에서는 이 지원금에는 공공주택지원이 빠져 있고, 비상 거주지가 필요한 난민이나 노약자, 여성쉼터등에 대한 지원도 고려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 일반 서민들의 경우 15만불 이상을 마련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라며 비판하였다.

 

하지만, 이에 대하여 연방주택장관은 많은 호주인들이 이 지원제도를 하나의 기회로 사용하기를 바란다면서 수천명의 호주인들이 이번기회에 주택개량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하나의 촉매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기회를 사용하는 자들은 그에 따른 승부의 책임도 져야 한다는 것이다.

 

주택산업협회의 추산으로는 해마다 최소한 14,000가구가 주택개량에 15만불 이상의 비용을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15만불이 있다면 어떤 일을 하고 싶으냐는 질문에 응답자들은 대부분 2층을 올리거나 몇 개의 추가 방을 내는 용도로 사용하고 싶다고 말했다.

 

하지만, 추가 건출물이 주건물과 연결되지 않는 별도의 독립건축이 될 경우는 홈빌더지원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를테면, 수영장이나, 테니스코트, 사우나 또는 창고나 그래니플랫 같은 경우는 제외된다.

 

홈빌더지원에 책정된 예산 약 6억8천만불을 2만5천불로 나누어 보면 호주내 약 27,520가구가 이 혜택을 보게 될 전망이다.

 

한편, 주정부와 연방정부 지원금에 더하여 생애최초주택구입자들은 주정부의 First Home Owner Grant도 추가로 신청 할 수 있다.  현재 서호주에서 지급하는 생애최초주택구입지원금은 1만불이기 때문에 주정부와 연방정부지원금을 모두 합할 경우 합계 5만5천불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생애최초주택구입지원금을 받기 위해선 아래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나이가 18세 이상
  2. 호주시민권 또는 영주권자
  3. 자신 또는 배우자가 호주에서 한번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 한다.
  4. 주택 매입후 12개월도안 최소 6개월이상을 주거주지로 살아야 한다.
  5. 해당 주택은 땅과 건물을 합한 금액이 75만불 이하여야 한다.

 

한편, 생애최초주택구입장의 경우 주택세금 역시 감경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실제 혜택은 약 6만불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지원금으로 인하여 개량비용이 15만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지원금을 받기 위하여 계약금을 15만불 이상으로 높이거나 건축비용을 필요없이 상승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주지하여야 할 것이다.  만일 제시한 견적금액이 이처럼 턱없이 높다는 생각이 들면, 2019.7.1 기준의 유사한 상품 가격을 빌더로 부터 요청하여 비교할 수 있다.

주정부와 연방정부의 이같은 지원제도의 배경에는 코로나사태로 인한 경제불황이 주요 원인으로서 2020년 3월 1분기 호주 주택투자는 2.9% 하락하였으며 전년도 비교하여 15%이상 폭락하였다는 통계가 나왔다.  이 같은 추세로 보면 2020년 하반기 신규주택건설은 전년도 대비 약 30,000가구가 줄어들 것이라는 예측이다.   때문에 주정부와 연방정부의 지원제도는 이러한 건설산업을 촉진하여 일자리 수를 늘리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