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선 성범죄자도 의사가 될 수 있다?
진료실에서 환자를 진찰한답시고 가슴등을 만지고 산부인과에서는 여성환자의 음부를 자극하여 농락하거나 심지어는 마취한 상태의 환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는 등 각종 범죄를 저지른 한국의 의사만 2020년 현재 611명에 이른다고 한다.
나를 진료한 의사가 성범죄 전과 2범이라면 기분이 어떨까? 과연 환자들은 계속해서 성범죄를 저지르고 현재 재판에 계류중인 의사들에게 내 몸의 진료를 맡길 수 있을까? 이러한 성범죄 전과를 가진 의사들의 신상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철저히 보호되어 환자들은 전혀 알지 못하는 현실이 바로 대한민국의 의료 현주소이다.
지난 2020.6.21 방영된 MBC 스트레이트 89회 방송에 따르면 한국의 의사들은 성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아도 의사면허는 철밥통이라고 한다.
서울 압구정동의 한 성형외과 의사는 두차례나 성범죄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지만 현재에도 버젓이 의사면허를 유지하고 진료를 하고 있다고 한다. 한마디로 한국의 의사면허는 철밥통 인 셈이다. 그러다 보니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의사가 계속 환자를 진료하다 또 환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는 일이 발생하고 있지만 환자들은 나를 진료하는 의사가 성범죄 전과자인지 아닌지 전혀 알 수 없다.
2004년도에는 미인대회를 미끼로 참가한 미성년자들을 성추행한 의사가 있었는가 하면, 같은 해 대학병원 레지던트가 환자를 불법 촬영하여 기소되었고, 2007년도에는 수면내시경 중의 환자를 성폭행한 사건도 있었지만 이들은 모두 의사면허를 유지하는 데에 아무런 제약이 없었다고 한다.
성범죄는 특히 재범률이 높은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범죄 전력이 있는 의사라면 그만큼 환자를 상대로 또 성범죄를 저지를 가능성도 높다고 볼 수 있지만, 현행법상 성범죄를 저지른 의사에게서 의사면허를 박탈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한다. 게다가 환자들이 어떤 의사가 성범죄를 저질렀는지 또 어떤 의사가 성범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지 전혀 알 수 없다고 하니 혀를 찰 일이다.
계속되는 의사들의 범죄행위에 대하여 그동안 국회가 의료법 개정을 수차례 시도하였지만 대한의사협회의 강력한 시위및 로비로 지금까지 번번이 무산되었다고 한다.
2018.11 민주당의 남인순 의원이 의료인의 결격사유를 모든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로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되었고, 강석진 자유한국당 의원은 의료인이 의료행위 수행하는 중 성범죄로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될 경우 면허 취소 및 10년 내 재교부 제한, 윤후덕 더불어 민주당 의원은 의료행위 중 성폭력이나 업무사 과실로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 면허 취소 또는 자격정지, 손금주 무소속 의원, 의료법 뿐만 아니라 모든 범죄에 대해 금고 이상 형·집행·선고유예 시 면허 취소 및 5년 내 재교부 금지 등의 법안을 꾸준히 발의해 왔지만 한번도 국회를 통과한 적이 없다고 한다.
그 이유는 바로 의사협회의 반발 때문이다. 심할 경우 발의한 국회의원들은 의사집단으로 부터 욕설등 집중 폭격을 맞는다고 한다.
특히, 대한의사협회 대표인 최대집의 경우, 막말과 욕설을 일삼고 노골적으로 국회의원들을 협박하여 의료법개정안 뿐만 아니라 다른 관련법안 까지도 통과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고 한다. 수술실 CCTV설치법안을 발의한 민주당의 최동익 의원을 약사협회로 부터 뇌물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최대집이 고발하였고, 의사협회의 압력에 굴복하여 이 법안은 결국 철회되었다고 한다.
(최대집 현 의사협회회장)
호주의 경우 의사의 범죄경력, 주요 의료사고 내역 등을 모두 공개하고 있다. 2020.5.28 호주의료위원회는 일반의사인 피터툰브릿지(Peter Tunbridge)씨의 의사면허를 2년간 정지하는 결정을 내리고 일반인들에게 공표를 하였다. 위반한 내용을 보니 신경안정제등 불필요한 약을 20회가량 처방한 혐의였다.
한국에서 약을 처방 받아 보면, 십중팔구 소화제, 신경안정제등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데 호주법으로 보면 모두 의사면허정지에 해당할 정도의 행위이다. 하지만, 제약회사의 리베이트를 받고 있는 의사들의 입장에서는 약 하나라도 더 끼워 처방을 해 주어야 한다. 국민의 건강은 안중에 없고 오직 의사집단의 이익만을 위한 행위라고 보인다.
대한의사협회는 “의사를 철밥통으로 비하하며 안정을 깨는 것은 국민 건강을 위해서도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의사면허가 “철밥통이 아니면 안되는 이유가 뭔가?”라고 반문하고 있지만, 의사 면허를 금고 이상 처벌을 받으면 면허가 취소되는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법무사 같은 다른 전문직과 비교하면 형평성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이는 분명 대한민국 의사들의 집단 행동으로 정부나 국회의 의료법개정안을 저지하여 이루어 낸 철밥통이 분명하다고 본다. 양심있는 의사들이 있다면 의사내부에서 자정하는 목소리가 나와야 할 때다.
(호주의료위원회에 공개된 의사들의 징계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