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수와 검사”를 통해 본 비뚫어 진 사법부
얼마전 뉴스타파에서 죄수와 검사라는 제목의 방영한 바 있다(https://newstapa.org/tags/죄수와검사). 제목만으로 봐서는 그 내용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했다. 그냥 ‘검사가 피의자를 좀 가혹하게 대했나 보다’라고 추측하였다. 그게 대한민국 검찰의 민낯이라고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뉴스타파에서 그간 이 제목으로 방영한 영상이 한두개가 아니었음에도 별관심을 갖지 않았던 이유다.
하지만 우연히 얼마전 방영된 한신공영의 전 대표였던 한만호씨의 옥중 비망록에 관한 영상을 시청하면서 마음속에서 의분이 일었다. 대한민국 검찰, 해도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모든 국민들이 올바른 검찰의 기능이 무엇인지 좀 깨달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다.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은 어떤 면에서 채널A기자가 주도했던 유시민 표적사건과 매우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즉, 검찰이 목적을 가지고 표적이 되는 정치인을 죽이기 위하여 언론을 동원하고 먼지털이식 수사를 하고 그래도 되지 않으면 목적에 맞게 혐의를 창출하는 그러한 형태.
한명숙 뇌물사건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한 직후, 서울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한 2009년도에 검찰의 직권수사가 시작되었다. 사실 직권수사라고 하기에 부끄러울 정도이다. 호주법으로 보자면 오히려 정의왜곡범죄의 시발점이라고 보아야 한다. 과거 박정희 독재 시절 중앙정보부에서 무고한 사람을 간첩 혐의로 몰아 죽인 것과 다름이 없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권에 편승했던 검찰은 당시 비자금 혐의로 구속 수감되어 있던 곽영욱 대한통운 사장을 불러 한 전 총리에게 5만달러의 뇌물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이후 곽영욱의 다른 혐의는 모두 불기소처분한 것으로 보아 필자의 판단에 곽영욱의 위증에 대한 대가라고 생각된다.
곽영욱은 법정에서 뇌물액이 5만달러라고 하다가 나중에는 3만달러로 변하고, 뇌물을 직접 건네줬다고 했다가, 의자에 두고 나왔다고 하는등 진술이 오락가락하자 법원은 신빙성이 없다고 1심에서 무죄선고를 하였지만, 검찰의 항고로 사건은 대법원까지 이어 졌지만, 결국 2심과 3심 모두 무죄를 선고하였다.
사태가 이렇게 꼬이자 대안으로 찾은 것이 바로 한만호 사건이었다. 한만호 역시 한신공영 대표로서 회사가 부도 나자 투자자들로부터 사기혐의를 받아 구속 수감되어 있던 상황이었다.
한만호씨가 옥중에서 작성한 노트 29권, 1200쪽 분량의 비망록에 따르면 검사가 한만호를 위증하도록 교사한 자세한 내용이 모두 공개되어 있어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호주법으로 보자면 엄청난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인데, 이 행위를 한 검사에 대하여 왜 사법당국이나 감찰기관은 수사조차 하지 않는지 이해할 수 없다.
당시 한만호는 한신공영이 부도가 나면서 투자자들로 부터 사기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교도소에 복역중 2010년 4월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에 불려가서 정치인에게 뇌물을 준 것을 진술하라고 하여 당시 한나라당 친박계 의원에게 뇌물을 줬다고 증언하였지만 이 내용은 묵살하고 “한 총리에 대해서 사실대로 답변해달라. 선택해라, 협조해서 도움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힘들게 해서 어려워지시든지”라고 말하며 오직 한 전총리를 겨냥하여 불리한 증언을 종용했다고 한다.
검찰이 한 전총리를 뇌물죄로 추가기소한 뒤 진행된 두 번째 공판에서 한만호는 기존에 검찰에서 한 진술을 완전히 뒤집고, 검찰이 횡령 등 자신의 추가 범죄를 수사할 것이 두려워 검찰이 원하는 진술을 해줬다는 법정고백을 하였다. 결국, 2011년 10월,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김우진 부장판사)는 무죄를 선고할 수 밖에 없었다. 검찰의 항고로 이어진 2심에서 법원은 한만호의 법정고백보다 검찰에서 했던 진술을 근거로 유죄를 선고하자 2015년 8월 20일 사법농단의 주체인 양승태 당시 대법원장이 이끄는 전원합의체는 원심에 따라 그대로 유죄를 확정했다. 한 전 총리는 의원직을 상실했고, 수감됐다. 신기한 것은 법원이 한만호의 법정고백보다는 검찰에서 협박에 의하여 거짓 진술했다고 주장한 진술이 더 사실이라고 판단하였다는 것이다. 이것 역시 호주법상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한만호의 사진조차 남아 있는게 없어 뉴스타파에서 몽타쥬기법으로 재현한 모습)
한만호는 2011년 6월 13일 3년 만기출소하였지만, 2015년 대법원에서 한만호의양심선언을 무시하고 검찰에서 했던 진술을 근거로, 한 전 총리에 대한 혐의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유죄 판결하자, 검찰은 한만호가 법정에서 양심선언을 한 진술내용이 오히려 거짓이라며 위증혐의로 기소하여 한만호를 다시 2년의 징역 형을 살게 하였다. 한만호는 2번의 옥살이를 하는 동안 부친과 모친이 모두 사망하고 부인과는 이혼하는 등 집안은 풍지박산이 난 상태였고, 2018년 출소후 병원에서 쓸쓸히 사망하였다고 한다.
호주는 비록 피의자가 유죄혐의가 있다 하더라도 경찰이나 검찰의 기소과정에서 절차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면 해당 기소 건은 법원에서 기각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면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수사하고 기소하여야 한다. 호주가 이렇게 절차법을 엄격히 지키는 이유는 호주가 시민ㆍ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가입한 회원국이기 때문이다.
아이러니 한 것은 한국도 1990년도에 이 국제규약에 가입하여 피고의 최소권리가 보장되도록 제도적으로 마련되어 있음에도, 호주는 심문시간이 과도하게 길든지 심문과정에서 통역없이 진행한 경우나 변호사의 조력을 받지 못하게 한 경우 비록 혐의점에 대한 증거가 명확하더라도 절차법 위반으로 기각되는 반면, 한국은 검찰이 죄수를 불러 위증교사를 하고, 피고인이 법정에서 그러한 사실을 고백해도, 법원은 검찰의 손을 들어 주고 있으니 한국의 사법개혁이 하루속히 이루어 져야 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