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세계각국이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경제침체를 극복하기 위하여 여러가지 부양책을 내어 놓고 있는 가운데 한국정부는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약1400세대에 대하여 100만원씩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20.4.3자로 발표하였다.

 

그동안 복지혜택을 제대로 맛보지 못한 한국국민의 입장에선 국가의 혜택을 경험할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한국과 같은 투명하지 못한 국가에서 재난지원금 수혜자를 가려내는 것이 쉽지 않을 것 같다. 현재, 재난지원금 대상 기준을 건강보험료로 하고 있으며, 건강보험료가 1인 가구는 약 8만8천원, 2인 15만원, 3인 19만5천원, 4인 23만7천원 이하면 지원 대상으로 정하였고, 지급단위가 되는 가구는 올해 3월29일 기준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을 기준으로 한다고 한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 자녀 학군이나 부동산 이권에 따라 주민등록을 허위로 이전해 두는 부유층들이 많기 때문에 실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사각에 빠지는 경우가 수두룩할 것이고, 편의에 의하여 주민등록을 마음대로 이전해 두고 있는 일부 부유층의 경우 이중지원금을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인다.

더군다나, 건강보험료 산정기준은 지나간 해의 소득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지난해 까지는 소득이 있어 높은 보험료를 지급하였지만, 올해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하여 침체에 빠진 저소득층의 경우, 이 혜택에서 배제될 수 있기 때문에 코로나로 인한 재난지원금의 목적에 맞지 않은 결과가 빚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호주처럼 세법이나 수입이 투명하다면 모르겠지만, 융통성이라는 이름으로 뭉그적거릴 수 있는 한국사회에서 사상 최초의 재난지원금이 잘못 지급될 경우 이것 자체가 재난이 되어 돌아 올 가능성도 있다.

 

세계2차대전 이후 영국은 윌리엄 베버리지(William Henry Beveridge)가 사회보장 제도의 확대를 위해 구상한 베버리지 보고서(Beveridge Report)를 채택함으로 영국이 가야 할 복지국가의 토대가 되었다고 한다.

 

1941년 영국 노동조합총연맹의 청원이 계기가 되어 영국정부는 법무처간 위원회가 결정되어 국민건강보험제도에 관한 검토를 시작하였다. 이 검사에 기반하여 1942년 11월에 제시된 것이 베버리지 보고서인데 정식 명칭은 사회보험과 관련 서비스(Social Insurance and Allied Services)이다. 여기에는 건강보험 뿐만 아니라, 실업보험, 연금 등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었는데 영국국민들의 관심이 대단하여 1945년 7월 선거에서 처칠수상이 이끄는 보수당이 패배하고 노동당이 압승을 거두는 계기가 되었고, 이것으로 영국은 명실상부한 복지 국가로의 반열에 올라 서게 되었다.

 

이후 영국은, 1946년에 국민보험법, 국민보건서비스법, 국민부조법 등이 제정되어소위 “요람에서 무덤까지”라고 불리워 지는 복지 국가가 되었다.

베버리지 보고서는 영국외 다른 나라의 복지정책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다. 당시 영국정부는 아무런 자산조사없이 당연한 국민의 권리로서 받는 생존수준의 급여를 지급하여 2차대전 이후 새로운 사회의 청사진으로 비춰졌지만, 볼드윈(Baldwin)과 같은 사람들은 사회보험을 통해 모든 사람을 보호할 수 있다는 아이디어는 실현불가능한 것이라고 하였다.

 

하지만, 덴마크의 사회학자인 요스타 에스핑-안데르센(Gøsta Esping-Andersen)은 영국의 복지 국가 모델은 저소득층을 위한 ‘자유주의적 복지 제도’로서 빈곤을 퇴치하기 위한 복지국가라고 극찬하였다.

 

소득 하위70%에 들지 못하는 사람중 70.01에 해당하는 사람과 소득하위 70%에 들어가는 69.99%에 해당하는 사람의 소득격차는 거의 미미할 것인데 미미한 소득차이 때문에 누구는 100만원을 받고 누구는 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도 모든 사람이 이 지급방식에 수긍하지는 못할 것이다. 이 때문에 영국의 베버리지보고서 효과가 아니라, 재난지원금의 재난이 될 위험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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