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체의 형태

퍼쓰에도 사업을 하고자 하는 교민수가 늘어나면서 Business Structure에 대한 관심이 높아 진 것 같다. Business Structure란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어떤 법적인 형태를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이 세법상 그리고 권리 보호등의 목적에서 가장 이상적이냐 하는 것을 미리 고려하여 법적 형태를 갖추는 일을 말한다. 자신에게 맞는 최적의 사업 형태를 찾는 일은 변호사와 회계사 또는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한 일이다.

호주의 사업 형태는 아래로 나뉘어 진다.

  1. 개인 사업 형태 (Sole Proprietor)
  2. 공동 경영 형태 (Partnership)
  3. 협력 사업 형태 (Joint Venture)
  4. 신탁 사업 형태 (Trust)
  5. 법인 사업 형태 (Pty Ltd)
  6. 비영리 사업 형태 (Incorporated Association)
  7. 위의 조합 형태

가장 손쉽게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은 개인 사업 형태 (Sole Proprietor) 라고 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신의 이름으로 사업을 하거나 별도의 사업명을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다. 만일 별도의 사업명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자 하면 Business Name을 등록하여야 하지만 자신의 이름으로 사업을 할 경우 Business Name 등록이 필요하지 않다. 그냥 세무서에 Business Number만 신청하여 자신의 이름으로 사업을 시작하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손쉬운 방법으로 사업을 시작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사업상 번 수입은 모두 개인 수입으로 간주되므로 수입이 많아 지면 과도한 세금을 내야 할 수도 있다. 세금 관련 사항은 회계사를 통하면 자세한 조언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만 2008-2009 세율에 따르면 개인 소득이 80,000불이 넘어 가는 경우 180,000불까지 약 40%의 세금을 내도록 되어 있으므로 (아래도표 참조) 이 금액을 분기점으로 사업 구조를 고려해 보는 것이 좋을 듯 하다.

개인 사업중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제반 법적 문제를 혼자서 책임 져야하는 위험 부담이 있으므로 다소의 위험을 분산하고 수입도 나누어 세금을 줄이는 방법으로 Partnership (공동경영)을 선택하기도 한다. 아마 꽤 많은 한국 분들이 부인과 함께 이러한 Partnership 형태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공동 경영 형태(Partnership)는 굳이 부부간이 아니더라도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2인 이상 최대 20인까지 모여 사업을 할 수 있다. 이때 필요한 것이 공동경영계약서(Partnership Agreement)이다. 부부 간일 경우 그리고 이혼하지 않고 평생 해후할 수 있는 경우라면 공동경영계약서 없이도 서로 동업을 할 수 있겠지만 남남끼리 모여 동업을 하는 경우는 이 공동경영계약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법인과 달리 Partnership의 경우 각각의 Partner는 다른 Partner에 대하여 무한 책임을 지게 되므로 Partnership Agreement는 필수적이라 하겠다.
협력사업형태(Joint Venture)는 Partnership의 한 형태이지만 수익을 나누는 Partnership과는 달리 공통된 사업을 통하여 상품을 공유하고 일회적 사업이라는 점에서 Partnership과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이를테면, 두 개체가 광산 발굴하는 일에 서로의 기술과 자본을 합하기로 하고 발굴된 광산의 상품을 서로 나누어 가지는 경우 Joint Venture 계약을 하여 사업을 하면 될 것이다. 이때 서로 나누어 가진 상품의 매출에 대하여는 각자의 책임으로 그 수익에 대하여는 서로 간섭할 수 없다. 또 다른 예로 소프트웨어 개발에 서로 함께 투자하여 개발된 소프트웨어의 소유권을 나누어 가지는 경우에도 이러한 협력사업형태(Joint Venture)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 할 것이다.

실제 동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수입을 분산하는 목적으로만 하고자 한다면 Partnership이나 Joint Venture는 맞지 않다. 실제 자신의 부인이 공동경영에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한채 수입만 나누려고 한다면 자칫 잘못하면 세금회피의 목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사업형태를 신중히 고려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인이나, 신탁 또는 이 둘의 조합을 고려해 보시는 것이 타당하다. 법인의 경우, 소유자와 운영자가 분리되어 있다. 주주는 주식 소유 지분만큼 회사를 소유하고 이사는 회사 운영에 대한 무한 책임을 지는 것이다. 그런데 소규모 법인인 경우 소유자와 운영자가 동일인일 수 있다. 즉, 주식의 대부분을 자신이 소유하고 자신이 대표이사로서 회사를 운영하는 경우이다. 이럴때 한국분들은 대부분 나의 회사라고 생각하고 개인사업을 하듯이 마음대로 법인을 운영하는 경향이 있는데 매우 위험한 행동이라고 할 수 있다. 법인은 말 그대로 법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는 개체이기 때문에 엄격한 법의 적용을 받는다. 이사의 의무는 법으로 엄격히 정해져 있는데 이같은 법적 의무를 소홀히 할 경우 회사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이를테면, 자기 회사라고 해서 법인의 은행계좌에 들어 있는 돈을 마치 자기 돈 처럼 마음대로 근거없이 인출하여 사용하는 경우 회사법 위반이 되는 것이다. 법인의 주소이전이나 주주나 이사의 변경등은 14일 이내에 ASIC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신고 의무를 태만히 하게 되면 관련 벌금을 맞을 수도 있다. 또한 법인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계사나 변호사를 통하도록 되어 있어 운영 경비 또한 만만치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인을 하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겠으나 그 중에서도 특히 세법상 30%라는 일정한 법인세의 적용도 장.단점이 될 것이다. 이를테면 개인사업이나 공동경영으로 14만불의 소득을 올리게 되면 약 40%의 세율이 적용되지만 법인의 경우 30%의 세율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게 되어 다소의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소득이 80,000불 이하가 되면 개인 세율이 더 이익이 될 수 있다.

개인세율이나 법인세율이 동일한 경우 법인 등록비와 회계비용등을 고려하면 오히려 Cost면에서 법인이 불리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하여야 하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나 회계사와 상담을 한 후 결정하면 된다.

법인의 또 다른 장점으로는 책임의 한정에 있다. 개인사업이나 공동경영사업의 경우는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경우 자신의 모든 재산이 노출되어 모두 소송대상이 될 수 있으나 법인의 경우 법인의 재산에만 한정되어 있어 개인재산을 보호하는 방법으로 활용될 수 있다.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법인은 단지 법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엄격한 법적용으로 이사에 대한 책임과 의무가 무겁게 책정되어 있어 법인 운영에 대한 지식이 없다면 매우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한편 법인의 장점을 대부분 가지면서 이러한 단점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것이 바로 신탁(Trust)의 형태로 사업을 하는 것이다. 신탁도 역시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있다. 신탁이란 한국에서는 그 활용이 제한적이지만 영.미.호주등에서 매우 유용하게 사용되는 법개념으로 옛날 소작인이 땅주인인 성주를 대신하여 땅을 관리하던 것에서 유래되었다고 한다.

그러므로 신탁을 설립하면 법인과 마찬가지로 제3자에 대한 재산을 보호할 수 있으며 법인과 같이 엄격한 보고의무도 없으므로 여러가지로 매우 유용가치가 높은 형태이다. 설립 비용 또한 법인보다 훨씬 저렴하며 소규모 사업을 하시는 이곳 한국분들에게 적절한 형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 법인과 달리 신탁은 수익 배분에 대한 융통성이 매우 높다. 법인은 정해진 주식 비율만큼 수익이 배당금으로 지불되어야 하는 반면 신탁은 일정한 비율없이 임의로 개인 사정에 따라 배당을 할 수 있다. 타인과 같이 사업을 하는 경우는 주식의 개념과 같은 단위신탁(Unit Trust)을 설립할 수 있으며 이것을 법인과 연계시켜 타인으로 부터 보호하는 장치와 법인이 가지는 혜택을 함께 누리도록 할 수도 있다.

법인을 운영하는 자가 자신의 가족은 법인 운영에 포함시키지 않고 법인운영으로 얻은 수익을 자신의 가족 구성원에게 배분하고자 하는 경우 가족 신탁을 설립하고 자신은 가족 신탁의 관리자로서 법인 경영에 참여하면 된다.

신탁은 또한 살아있는 유언장이라고도 불린다. 유언장의 경우 유언자가 사망하여야만 효력이 발휘되지만 신탁은 유언장과 유사한 법적 능력을 가지면서 유언자가 살아 있는 동안 재산 분배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와 같이 신탁은 매우 이용가치가 높지만 아직 한국분들에게는 많이 알려 지지 않았고 신탁의 세부 사항을 자세히 아는 분들도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아 신탁 형태의 사업을 한번 고려해 보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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