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체 양수도

이곳 퍼쓰에서도 사업을 하려는 교민수가 늘어 나면서 Business Settlement에 대한 문의가 심심치 않게 들어 오고 있다.

한국분들의 특성 때문인지 모르겠으나 대부분 구두 계약으로 사업 인수를 결정하고 나중에 서면으로 증거를 남겨야 겠다며 변호사를 찾아 와서는 계약서를 하나 써 달라고 한다.

이때 대부분의 한국분들은 법적인 권리를 이전하고자 하면서 법절차를 무시하려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아마도 법률서비스 경비를 절감하려는 취지 이겠으나 사업 인수에 들어가는 경비는 모두 Tax Claim을 할 수 있으므로 어느 정도의 Legal Fee는 고려해 두시는 것이 바람직 해 보인다.

이렇게 사업체 양수도를 도와 주는 업무를 Settlement 업무라고 한다. Settlement에는 사업체, 부동산, 권리다툼의 해결등 여러종류가 있겠으나 일반적인 것이 부동산과 사업체(Business) Settlement이다. Business Settlement인 경우 고려해야 될 사항들은 다음과 같다.

  • 당사자 확인
  • 양수도 날짜
  • 사업에 관련된 제반 License 이전 가능성
  • 금액의 확정
  • 관련 세금 계산
  • 지불 방법등

최근 모 지인으로 부터 미국의 미시시피에 있는 식당을 인수하고자 하는데 도와 달라는 요청을 받고 내용을 들여다 보니 (1) 식당 건물의 주인이 누구인지? (2) 누가 사업권을 가지고 있는지? (3) 주류 허가는 누구에게 나 있고 이전 가능한지? 등 도대체 아무런 정보도 없이 마냥 식당 위치가 좋고 금액이 맞아 산다는 것이었다. 당사자 확인도 없이 이미 계약금까지 지불한 상태인지라 향후 매도자가 법적 권한이 없는 사람임이 밝혀 지고 이 계약이 파기되는 경우 계약금을 돌려 받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

매도자의 확인도 중요하지만 매도자의 입장에서는 매입자의 확인도 중요하다. 특히 호주의 경우는 더욱 그렇다. 남편은 낮에 일을 다니므로 부인이 남편의 이름으로 계약을 한다든지, 지금은 개인이름으로 계약한 다음 나중에 회사를 설립하여 회사 이름으로 운영하겠다든지 하는 경우가 있는데 한번 양수도 계약을 할 때마다 세금(Stamp Duty)이 발생되기 때문에 매입자가 누구로 할 것인지 처음부터 확정하지 않으면 나중에 이중의 양도 행위로 필요없는 세금을 납부해야 될지도 모른다.

그러므로 사업체를 양수도하는 경우 반드시 변호사나 Settlement Agent를 통하여 권리 인수인계를 확실히 하여야 한다. 이미 개인끼리 먼저 권리 인수인계를 한 이후 법적으로 확실히 하겠다며 변호사를 찾아와서는 과거의 날짜로 양수도한 것으로 해 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매우 위험한 행위라고 할 수 있다.

변호사나 Settlement Agent는 법률상 과거의 날짜로 서류를 만들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사업체가 실질적으로 넘어간 상태에서 서류상 정리를 나중에 하게 되면 나중에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매우 복잡한 문제가 생긴다.

일단 사업체를 인수하거나 양도하는 경우 다음의 사항들을 한번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1) 금액

대부분의 한국분들은 사업체 양수도 금액을 막연히 전체 금액으로 정하여 변호사 사무실로 와서는 계약서를 해 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세법상 그리고 법률상 문제가 생긴다. 이를테면 사업체 양수도 과정에 일부 기계가 빠졌다든지 사업권의 일부가 포함되지 않는다든지 할 경우 그에 따른 피해 보상금을 정하기도 힘들고 세금을 책정하기도 어렵습니다. 또한 분쟁시 기계 일부 때문에 전체 금액을 두고 다투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그러므로 양수도 금액은 전체 금액을 세분화해서 합의를 하여야 한다. 이를테면,

  • 영업권 10만불
  • 주류 허가 양도권 5만불
  • 임대권 2만불
  • 재고 5만불
  • 집기 1만불
  • 합계 23만불

이렇게 함으로서 사업체 양수도에 따른 분쟁시 관련 항목에 대한 금액만 다툴 수 있으므로 협상하기가 용이하다. 또한 세금을 책정하는데에 다소간의 혜택을 볼 수도 있다.

2) GST등 세금 문제

모든 거래에는 GST 라는 부가세가 붙어 다닌다. 만일 사업체를 인수하는 분이 GST 등록을 하였다면 이 양수도 계약을 영속체 계약 (Contract as a Going-Concern) 으로 하여 GST를 면제받을 수 있다. 간혹 융통성 많은 한국분들이 사업체 인수하기전에 회사 설립이나 여러가지 준비에 시간이 걸리므로 우선 개인적으로 사업체를 먼저 인수하고 나중에 회사로 등록하고자 하는 분들이 계신데 세법상 매우 어리석은 결정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쓸데없이 두번의 세금(Stamp Duty)을 내야하기 때문이다.

GST가 매입자 입장에서 고려해야 될 사항이라면 매도자 입장에서는 CGT (자본이득세) 를 생각하여야 한다. 호주는 모든 자본이득이 과세대상이 되므로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집외의 모든 재산을 거래하면서 얻는 이득은 100% 과세대상이 된다. 그러나 12개월이상 보유할 경우 과세대상이 50%로 줄어들기 때문에 CGT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사업체 매각시에도 예외가 아니어서 자신이 매각한 금액에서 매입한 금액을 공제하고 기타 CGT 경비를 공제한 차액은 과세대상이다. 앞의 양수도 금액을 책정할 때 이러한 부분도 고려하여 금액을 세분화 하여야 할 것이다.

3) 임대주의 동의

다음으로 많이 간과하는 부분이 사업체 양수도에 따라 임대차 계약을 바꾸어야 하는데 이때 임대주가 동의를 하지 않으면 사업체 양수도는 이루어 질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임대주가 동의를 하더라도 어떠한 조건으로 동의할 것인지 확인을 하여야 한다. 대부분 기존 임대 계약을 그대로 승계하는 방법으로 임대차양도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지만 때에 따라 남아 있는 계약기간이 얼마되지 않을 경우 신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것은 당시 상황에 따라 임대주와 적절히 협의하여 이루어 진다. 또한 이러한 임대계약관련 법률경비는 모두 임차인이 지불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므로 임차인은 임대주의 변호사 비용과 자신의 변호사 비용을 모두 부담하여야 하므로 대부분의 한국 분들은 법률경비를 줄이기 위하여 임대주가 정하는 변호사의 일방적 계약에 그냥 서명을 하고 나중에 분쟁이 났을 때만 자신의 변호사를 찾는 경우가 많은 데 매우 위험한 생각이다. 임대주 변호사는 임대주의 권리를 최대한 보호하기 위하여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일을 하기 때문에 임차인은 지나친 독소조항들은 서명하기 이전에 계약내용을 수정할 수 있도록 자신의 변호사를 통하여 계약서를 검토하거나 자기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사항이 무엇인지 꼭 한번 확인 할 필요가 있다.

얼마전 임차인의 임대양도계약서를 작성해 달라는 의뢰를 받은 적이 있었는데 작성한 임대양도계약서를 임대주의 요청에 따라 임대주 변호사에게 보내었다. 임대주 변호사는 이 계약서를 검토하는 경비를 임차인의 변호사인 저에게 경비내역서를 보내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그 경비는 임차인이 모두 지불하여야 된다. 그런데 이분은 임대주 변호사의 경비를 지불하지 않기 위하여 임대주와 직접협상하겠다며, 저에게 임대양도계약서를 임대주 변호사에게 보내지 말고 자신에게 달라고 하면서 변호사 선임계약을 파기하였다. 그러나 임대주는 자신이 변호사 경비를 부담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변호사의 승인 없이 임대양도계약서를 서명할리가 만무한다. 이 한국분은 결국 임대주 변호사의 경비를 지불할 의무가 있지만 이 경비는 변호사끼리 발생한 비용이니 자신의 변호사인 제가 지불하여야 된다며 막무가내 떼를 쓰는 경우도 보았다.

4) 기타 각종 인.허가증 양수도

사업체에 관련된 각종 인.허가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주류 허가의 경우 누구에게 허가가 되어 있는지 살펴서 계약서 내용에 해당 사항을 꼭 명기하여 권리를 확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식당의 경우 식당허가가 되어 있는 곳인지 그리고 이전 비용은 얼마나 되며 이전 기간은 얼마나 걸리는 지 등등 이러한 사항들은 모두 Settlement Agent를 통하면 간단히 해결될 수도 있지만 자신이 직접이러한 일들을 하는 경우 하나하나 꼼꼼히 짚어 보아야 한다.

5) 금액의 지불방법

위의 사항들을 모두 점검하여 협의가 되었다면 금액의 지불은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하여야 한다. 대부분의 경우 계약금은 계약 체결시 그리고 잔금은 Settlement에 지불하는 것으로 한다. 그러나 간혹 금액을 모두 지불하고 사업체를 먼저 인수하고 계약서류는 나중에 만드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 경우 계약서가 다소 복잡해 지므로 반드시 변호사와 협의하여 권리이전관계를 법적으로 정리하여야 한다. 사업체의 실질적 지배권을 가지고는 있으나 법적으로는 아직 완전한 인수를 하지 않은 어정쩡한 상태에서 사업체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서로간의 묘한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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