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서 조사받을때

호주는 한국과 달리 각각의 기관에서 기소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경찰이나 이민국 또는 세관, 시등에서도 각자의 권한에 대한 기소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통사고나 기타 사건등으로 이러한 기관에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 될 수 있으면 변호사의 조력을 요구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곳의 조사관들은 법에 따라 엄격히 집행하면서도 피조사자를 대하는 태도는 매우 친절하기 때문에 이러한 친절함에 많은 한국분들이 사건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잘 협조(?)하다가 결국 기소를 당하여 법원 소환장을 받게 되어서야 허둥지둥 변호사를 찾으며 그때는 그러한 뜻으로 대답한 것이 아니었다고 하는 경우들을 경험하였습니다.

경찰이나 기타 조사기관에서 인터뷰를 할 경우 왜 조사를 받아야 하는 지, 조사하는 조사관의 이름, 직위, 연락처등을 꼼꼼하게 알아두어야 하며 자신에게 불리한 답변은 섣불리 말하지 않는 것이 더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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