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 근로기준 조건

호주는 노동자의 천국이다.  시내에서 말끔하게 넥타이를 메고 다니는 사람보다 흐름한 작업복을 입고 다니는 노동자들이 훨씬 높은 수입을 얻는 곳이 바로 이곳 호주이다.  이러한 노동자의 천국에 Working Holiday  비자나 457 비자로 일을 하러  있었다면 행운아라고 자부해도 좋을 듯하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은가 보다.  일부 한국인 근로자들이 호주정부에서 정한 최저임금이하의 급여를 받던지 아니면 최저근로조건에 미치지 못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경우도 있으니 말이다.

2014 1 18일 현재 호주의 최저 임금을 보면 만21세이상의 성년이 정규직으로 1시간 일을 할 경우 받을 수 있는 최저 시급은 16불 37센트이다.  여기에 더하여 고용주는 9%의 연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년간 20일간의 유급휴가와 10일간의 병가를 허용하여야 한다.  만일 임시직이라면 시급은 20불 30센트이상을 받아야 한다.  이것은 모두 주당 38시간의 근로를 기준으로 산정한 것이다.  만일 주당 38시간 이상 일을 한다고 가정하면 처음 2시간은 기준시급의 1.5배를 받아야 하고 이후 시간부터는 기준시급의 2배수가 되어야 한다.

만일 2시간이상의 초과근무를 사전 통보없이 일을 하게 된다면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식사를 제공하거나 최소 7 10센트의 식비를 지불하여야 한다.

대부분 근로자들은 약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자신의 권리는 고용주의 윤리관에 따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한국에서 어느 근로자가 고용주에게 자세한 근로조건이 담긴 고용계약서를 요구할 수 있겠는가?  그렇지만 호주에서는 고용계약서를 요구할 수 있다.  만일 고용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두 계약으로 일을 하는 근로자들이 있다면 호주 정부에서 정한 최저근로기준법을 그대로 적용해도 좋다.

그런데 고용주와 고용계약서없이 일을 하는 경우 근로자로서가 아니라 하청업자로 고려되어 최저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근로자인지 아니면 하청업자인지는 사실적 관계에서 법적으로 판단하는 것이지 당사자간의 약속으로 정해지지 않는다.  이를테면당사자끼리 우리는 고용계약서가 아니라 하청계약서를 작성했다고 하자.  그러나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일을 하는 내용은 피고용주의 형태로 되어 있다면 법적으로 하청계약서를 근로계약서로 수정하여 판단하게 된다

이러한 일이 있었다.  근로자 A씨가 고용주 B씨와 하청계약을 하고 고용주B씨가 지시하는 일을 하게 되었다.   그런데 일을 하던 도중 큰 부상을 입게 되었다.  근로자 A씨는 고용주 B씨를 상대로 소송하여 비록 하청계약서에 서명하였지만 실질적으로 고용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근로자로서 산재보상보험을 받아야 된다고 주장하여 승소하였다.  이러한 예는 수두룩 하다그렇기 때문에 법적으로 하청계약인지 근로계약인지는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조심해서 판단해야 할 것이다.  무턱대고 하청계약서를 만들어 두었다고 해서 모두 하청계약이 되지는 않으니 말이다.

2013년 한국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4,860원이라고 한다.  한국의 시급은 임시직과 정식사원간의 구분을 두지 않는 반면호주의 시급은 임시직인 경우 20불 30센트( 22,000), 정식사원인 경우 16불 37센트로 정하여 서로간의 시급에 차이를 두어 한국과 같이 임시직이기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는 것을 법적으로 최대한 방지하고 있다.  

이러한 시급의 차이때문인지 한국에서 수도배관공이나 전기기술자들을 불러 집안 일을 시킨다면 많아도 약 5만원 이내면 대부분의 일을 해결할 수 있을 터인데 호주에서는 배관공이나 전기공을 불렀다하면 기본 호출비 약 60불에 시간당 최소 60불은 지급하여야 한다.  몇일전 필자의 지인이 가스감지기와 전기안전스위치를 설치하는데에 한화로 무려 100만원가까이 지불한 적도 있다.

호주에 사는 많은 교민들은 이렇게 수도.배관공등을 불러 일을 시킬때 마다 한국이 얼마나 싸고 좋은지 입버릇처럼 말하는데 실상은 이러한 법정 최저임금으로 인하여 인건비가 저렴한 이유때문이었던 것이라 해외에 살고 있는 한국인의 한사람으로서 한국의 저임금 노동자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다.

One Thought to “최저 근로기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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