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운전면허증 갱신
청명한 하늘, 아름다운 백조의 강이 있는 호주 퍼스에 설레이는 마음으로 도착하면 제일 먼저 느껴지는 것이 대중 교통 문제이다. 도대체 자기 차가 없으면 자유롭게 다니기 어렵고 전철, 버스등 대중 교통이 있어도 배차간격이 멀어 거주지에서 직장을 알아보러 나가려고 하면 가까운 거리에서도 몇시간이 걸리기 일쑤이니 자기차가 없으면 불편하기 짝이 없다.
그러므로 필자가 호주로 처음오는 사람들에게 제일먼저 알려 주는 팁이 운전면허증 관련 정보이다. 우선 한국운전면허증으로 서호주에서 그대로 운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한국운전면허증으로 호주에서 운전
한국의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서호주에서 합법적으로 운전하려면 아래와 같은 방법이 있다.
1. 국제 운전 면허증(International Driving Permit)과 함께 소지할 것
이 국제운전면허증은 한국의 면허시험장에서 발급하며 발급된 국제운전면허증은 UN 도로교통협약 (Convention on Road Traffic)에 가입된 모든 국가에서 그대로 통용된다. 호주는 1954년 12월 7일자로 이 UN도로교통협약에 가입한 가맹국이므로 국제운전면허증은 호주 국내운전면허증으로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단, 한국 운전면허증을 함께 소지하여야 한다.
2. 운전면허증을 공인 번역하여 소지할 것
한국에서 출발하기 전에 상식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준비해 오기는 하지만 필자와 같이 때때로 정신줄을 놓는 사람이라면 국제운전면허증은 생각도 못하고 온 사람도 있을 것이다. 이럴 경우 유용한 방법은 한국의 운전면허증을 영문번역하여 운전면허증과 함께 소지하는 것이다. 한국의 운전면허증을 번역하여 소지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NAATI(National Accreditation Authority for Translators and Interpreters) 3급이상의 번역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부터 번역을 받아야 한다.
한편, NAATI자격이 있는 번역사가 많지 않기 때문에 면허증 번역이 용이하지 않는 경우는 서호주 관할권이 있는 호주 수도 캔버라의 한국대사관에 연락을 하면 약간의 수수료를 받고 번역을 해 주고 있기도 하다. 주호주 한국대사관의 연락처는 다음과 같다.
– 주소 : 113 Empire Circuit, Yarralumla ACT 2600, Australia
– 전화번호 : (61 2) 6270-4100
– 팩스번호 : (61 2) 6273-4839
3. 호주운전면허증을 신청하기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된 “운전경험자인정국가”에 한국이 포함되면서 나이가 25세 이상이고 신청직전 12개월이내에 운전면허증이 취소된 적이 없는 경우 학과나 실기시험없이 곧바로 호주 운전면허증으로 바꿀수 있다.
한국운전면허증으로 호주에서 운전할 경우 위법이 되는 경우
한국 운전면허증이 있다고 모두가 다 호주운전면허증 없이 운전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다. 이를테면 영주권자인 경우는 호주에 도착한지 3개월이내에 호주 운전면허증을 취득하지 않으면 한국운전면허증이 있다고 해도 인정이 되지 않는다. 단, 타스마니아주의 경우는 이 3개월의 시점을 호주 도착일이 아니라 영주권을 받은 날로 부터 3개월로 계산한다.
또한, 한국 또는 호주운전면허를 취득한지 6개월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밤12시부터 새벽 5시까지는 운전을 할 수 없고 주간이라 할지라도 오직 집에서 작업장 또는 학교로 이동하기 위한 목적외에는 운전을 할 수 없다.
만일 한국운전면허증 소지자가 19세 미만이거나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는 예비운전면허증(Provisional Licence)을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P”자를 자동차 앞뒷면에 부착하여야 한다.